‘국가사업 입찰서 담합’ KT 검찰 고발…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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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 입찰서 담합’ KT 검찰 고발…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도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4.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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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4개사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받는다. 또한 KT는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4개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을 의미한다. 연결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며 초기 구축·유지보수 비용이 높은데 반해 통신요금은 저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해 합의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단 세종텔레콤은 이 가운데 2건의 입찰에만 들러리로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해 합의 가담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도록 도와주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대가를 지급했다.

5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는 들러리에게 실제 회선임차 없이 총 132억원의 회선이용료를 들러리 참여 대가로 지급해 최소 132억원 중 장비구매액을 제외한 만큼(54억7000만원) 낙찰금액도 상승했다.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업체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2차 임차해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치밀한 방식이 활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의 경우 낙찰사인 KT는 담합의심을 우려해 LG유플러스와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회선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임차계약을 통해 합의대가를 나눠가졌으며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사업에서도 낙찰사인 KT는 실제회선 이용 없이 SK브로드밴드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료를 지급했고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에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합의대가를 나눠가진 것이다.

이들 업체가 이같은 합의를 한 배경에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돼 매몰비용이 될 것을 우려해 낙찰금액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조사됐다.

즉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의 지속적인 요금인하와 직전 동일·유사 사업에서의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지는 관행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인하돼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전용회선 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낙찰받더라도 3~5년의 사업기간 뒤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설비는 매몰비용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되고 철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낮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이 감안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과 대가지급이 만연돼 있는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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