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여행 성수기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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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성수기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4.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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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1~14일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소시지, 만두, 순대 등 휴대 축산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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