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갑질’ 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 과징금 59억8300만원…법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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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갑질’ 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 과징금 59억8300만원…법인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4.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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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이 부과되고 법인은 고발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승용차·SUV·경트럭용 교체용타이어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을 20~40%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의 하한을 설정한 것이다.

이후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타이어 제조사들은 판매량·시장상황·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공장도가격 대비 일정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공급지원율을 축소할 경우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는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로 하여금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다.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리점의 제품공급 여부도 모니터링했다. 이후 온라인 가격 미준수 판매업체에 제품 공급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금호타이어의 이 같은 행위는 타이어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하고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금지돼 있다.

넥센타이어도 2013년 8월~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넥센은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 25~56%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는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2015년 3~6월에는 고급형 타이어(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통지했다.

이후 고급형 타이어의 판매가격을 점검해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공급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주었다.

넥센타이어의 이 같은 행위는 타이어 온라인 판매가격 및 고급형 타이어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행위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3500만원, 11억48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가격경쟁을 활성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효율적·경쟁적 유통채널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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