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은 ‘품질하자’…소비자책임 17.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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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은 ‘품질하자’…소비자책임 17.7% 불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6.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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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절반가량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접수된 분쟁은 총 6257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등의 순이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보면 소비자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7%를 차지했고 소비자 책임은 17.7%에 불과했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불량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고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687건), 내세탁성 불량 6.5%(183건)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용제·세제 사용미숙 12.8%(78건), 오점제거 미흡 11.5%(70건), 후 손질 미흡 8.7%(53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77.7%(859건)로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판매업자·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취급 주의사항 확인·준수와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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