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취급업체 521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84곳(3.5%)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4곳, 건강진단 미실시 34곳, 위생교육 미이수 6곳, 표시사항 위반 6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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