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기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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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기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0.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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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94만명으로 작년 2기 예정신고(88만명)보다 6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다만 휴업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10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5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최초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자료 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8개 항목을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전자신고 시 수출실적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14일부터)해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수출실적을 내려받아 확인·수정 후 등록하면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이 완료돼 신고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도 개발해 14일부터 운영된다.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태풍 등 재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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