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95% ‘검찰·경찰·은행 사칭’…50대·20대 여성 피해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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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95% ‘검찰·경찰·은행 사칭’…50대·20대 여성 피해자 다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2.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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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부분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의 소행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158건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 심사를 진행한 결과 143건을 변경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 신청자가 90명(57%)으로 남성 68명(43%)보다 많았다. 가장 많은 연령대로는 20대 신청이 39명(24.7%), 50대 신청인 42명(26.6%)을 차지했다.

신청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범(보이스피싱범)이 사용하는 수법을 살펴보면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 73건(51%),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 지원 명목사기 64건(44.8%)으로 95.8%에 달했다.

최근에는 “42만3000원 처리완료” 등의 사기문자를 보낸 후 전화를 걸면 범죄에 연루됐다며 검찰·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협박을 하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아들·딸’ 등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문화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메신저피싱이 3건(2.1%)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로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46건(31.5%), 원격조정 앱 28건(19.2%)이 절반을 넘었으며 유출 수단은 주민등록증 55건(34.2%), 주민등록 등·초본 26건(16.1%), 운전면허증 19건(11.8%) 순이었다.

재산 피해액은 1인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31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인 가운데는 3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향후 2차 피해 우려로 불안해하는 많은 이들이 위원회를 찾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2차 피해 예방으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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