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서울시 2022년까지 600여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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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서울시 2022년까지 600여곳 설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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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로남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과속단속CCTV. [서울시 제공]
구로구 구로남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과속단속CCTV.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를 2022년까지 600여곳에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시비 총 240억원이 투입된다.

과속단속CCTV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527개교에 설치된다. 이달 중 28대가 설치 완료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대씩 설치된다.

서울시는 사고 이전인 올해 7월 이미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는 낮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단속CCTV를 설치해 올해 12월 기준 7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83대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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