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이유 주문 일방 취소’…온라인 마크스 유통과정 법 위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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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이유 주문 일방 취소’…온라인 마크스 유통과정 법 위반 집중 점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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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 점검에 이어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이 투입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A판매업체는 지마켓에서 지난 1월20일부터 2월4일까지 마스크 총 11만9450개(추정)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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