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생산 마스크 독식한 아들 15배 폭리”…국세청, 52개 업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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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생산 마스크 독식한 아들 15배 폭리”…국세청, 52개 업체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3.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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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사재기와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과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들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과 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A사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업체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약 300만개(약 20억원)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수량도 거의 확인되지 않아 이미 상당부분 폭리를 취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감소한 재고량은 약 5~6배 높은 가격(3500원~4000원)과 현금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또는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에게 물류창고에서 무자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생산량의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저가(공급가액 300원/개 vs 일반가 750원/개)로 약 350만개를 몰아주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저가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할 때마다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3500원~4,500원/개)으로 판매하면서 대금을 자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C사는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마스크는 거의 취급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50만개, 700원/개)해 오픈마켓에 상품등록한 후 일반 소비자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품절상태로 표시해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오픈마켓 상의 판매자·구매자 간 Q&A 비밀 댓글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해 매입가의 약 5~7배(3800원~46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3일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투입해 일제점검에도 착수했다.

점검 내용은 이들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와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오픈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인터넷카페·SNS·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밀수출은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와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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