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노후경유차 7만여대 저공해조치…초미세먼지 등 1500여톤 저감
상태바
서울시, 작년 노후경유차 7만여대 저공해조치…초미세먼지 등 1500여톤 저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3.18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 7만여대에 대해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가 약 1500톤가량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후경유차량 총 7만1234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조기폐차 4만5501대, 저감장치(DPF) 2만5028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PM-NOx) 126대, 건설기계 434대, LPG화물차 구입지원 145대 등이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100톤,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1478톤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포함)는 총 15만3063대에 달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는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하고 올해는 폐차보조금을 대폭 상향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외에도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저공해조치를 적극 활용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