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내년 12월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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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내년 12월까지 2년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2.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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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은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는 내년 말까지 통행료 50%를 할인받게 된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도 화물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돼 올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등은 심야시간(21∼6시)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그동안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해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0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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