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내달 25일까지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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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내달 25일까지 한 달 연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1.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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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오는 2월25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법인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오는 25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768만명으로 작년보다 33만명 늘었다.

법인사업자 103만명, 개인사업자 665만명(일반과세자 468만명·간이과세자 197만명)으로 각각 7만명, 26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부가세 감면 제도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한시 상향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이고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이 아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면제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12일 앞당겨 오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와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에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2월15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 탭을 추가해 유권해석사례(32건)를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도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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