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요청 경험 10%…60%는 “돌려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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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요청 경험 10%…60%는 “돌려받지 못해”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5.06.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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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제출했던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요청한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신입 구직자 713명을 대상으로 ‘불합격한 기업에 제출했던 서류·자료 일체를 반환 받는 제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9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유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서’(75.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53.1%), ‘서류 마련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48.1%), ‘서류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6.4%), ‘구직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32.2%), ‘아이디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26.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불합격한 기업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10.7%에 불과했다.

또한 요청을 했음에도 절반 이상인 60.5%가 제출한 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전부 돌려받았다’는 21.1%, ‘일부 서류만 받았다’는 18.4%였다.

앞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69.6%)이 요청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들 중 79%는 ‘요청하고 싶지만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류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요청해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51.8%,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고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50.6%), ‘재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49.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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