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출력물 없이 온라인 신고 도입…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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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출력물 없이 온라인 신고 도입…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시스템 구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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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해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등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

먼저 매년 10월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실제 연말정산을 하는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해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돼 작성되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근로자가 교복·안경구입비, 기부금 등 추가 수집한 자료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변경사항도 수정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해 추가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그동안에는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해 간편하게 완성하면 된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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