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부양가족 있다고?…연말정산시 세법상 장애인 공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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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부양가족 있다고?…연말정산시 세법상 장애인 공제 해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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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중 하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다. 제도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장애인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 치료·요양비용을 많이 지출한 근로소득자가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떼는 게 관건인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알고 있지만 일부 한의사나 개원의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의 차이를 모를 수 있다면서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10가지 방법’을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장애인증명서 서식의 ‘장애(예상)기간’ 란에 기재된 최초 중증질환 진단 시점이 중요하다. 이 날짜가 속한 해가 최고 5년 이내(2010~2014)라면 전액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환급혜택도 크다.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해당 부양가족(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이외에 장애인 소득공제 2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일반 의료비의 공제한도 700만원을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체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진료비와 치료비는 물론 요양비와 약값, 장애인보장구 등도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0~2014년 놓친 소득공제도 납세자연맹의 ‘과거 놓친 공제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급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5년 전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몰라 오늘 알았다면 과거 5년 전 진단 사실을 의사로부터 확인받아 과거 5년치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서명했다.

장애(예상) 기간 1년이 늘어날 때의 절세혜택은 매우 크다.

말기 암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의 장애(예상) 기간을 ‘영구’로도 받을 수 있고 ‘영구’에 체크돼 있으면 향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매년 복사해 연말정산 때마다 제출하면 된다.

장애(예상) 기간이 2015~2018년이라면 4년간 증명서 복사본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것은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증질환 때문에 많은 의료·요양비를 지출한 직장인들이라면 납세자연맹과 상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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