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장애 등 감추고 싶은 공제항목은 “연말정산 대신 경정청구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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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장애 등 감추고 싶은 공제항목은 “연말정산 대신 경정청구로 환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2.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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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을 비롯해 교육·의료·종교 등 연말정산 때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직장인은 굳이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2011년 귀속분부터 가능)’를 하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연맹 홈페이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고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개인정보 때문에 연맹을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맹 회원인 C씨는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회사에서 혹시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작년 1월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당시 본인의 의료비와 세법상 장애인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

회원 K씨는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2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장애인공제를, 회원 L씨는 이혼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월세공제를 각각 누락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았다.

이밖에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는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는데 부양가족이 타종교시설에 헌금(기부금)한 사실, 월세 거주 사실 등 다양하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관련 개인정보가 있게 마련이고, 특히 정당 기부금 내역 같은 개인정보는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를 회사 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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