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서류 변조 등 127억원대 중고차 455대 밀수출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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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서류 변조 등 127억원대 중고차 455대 밀수출조직 검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2.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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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서류 등을 변조해 시가 127억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455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중고차를 밀수출한 3개 조직 10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차모씨(47세) 등 7명은 구속, 김모씨(42세)는 불구속 송치하고 장모씨(44세) 등 2명을 지명수배됐다.

조사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는 국내로 환수해 증거물로 압수됐다.

관세청은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형태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인력 38명을 투입해 공조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출 총책 김모씨(41세)는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또 모집책 박모씨(39세) 등은 생활정보지, 현수막,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불법차량을 시세의 약 40~50% 싼값에 매입·수집했고 통관책 송모씨(52세) 등은 수출서류를 변조해 차량 통관을 책임지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출 조직은 도난, 압류, 근저당설정, 체납 등으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와 고가 외제차 등을 미리 확보해 놓은 후 세관 신고시에는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수출신고수리를 받았다.

이후 수출신고 차량 대신 밀수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넣는 방법으로 주로 리비아, 요르단 등 중동지역에 76%를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자료=관세청>

밀수출한 차량 유형은 압류차 168대, 대포차 53대, 리스차 45대, 도난차 42대, 저당권설정차 36대, 기타 미확인차량 111대 등이다.

이들 차량은 리비아(38%), 요르단(33%), 필리핀(12%), 러시아(9%) 등으로 밀수출됐다.

특히 이들 조직은 연간 16만대 이상 수출신고되는 중고차가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전량 개장해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중고차 밀수출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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