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2000년 11월 발행된 ㈜효성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차명으로 취득한 후 매도해 19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조석래 회장이 ㈜효성의 BW 275만 달러(원화 약 28억원)를 해외에서 해외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차명 취득한 이후 2005년 7월 워런트를 행사해 주식 36만5494주를 취득한 후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전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취득가액은 28억원이었으며 매도금액은 47억원으로 조 회장은 약 19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워런트와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구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조 회장은 취득한 약 19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도 회피했다.
금감원은 추가로 확인한 조 회장의 해외BW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내용을 검찰 등에 통보했으며 지분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날 경고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2000년 11월2일 제200회차 769만4636달러에 대해 조 회장이 해외SPC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약 69억원의 차익을 편취하고 양도소득세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 회장의 차명은 인정했지만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아니라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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