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에스아이티글로벌 경영진 구속기소…허위사실 유포해 주가 4배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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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에스아이티글로벌 경영진 구속기소…허위사실 유포해 주가 4배 뻥튀기
  • 박철성 칼럼니스트·다우경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17.04.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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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성의 증시 핫 키워드] 협박 vs 공로·위로금…시총 1000억여원 증발
▲ 에스아이티글로벌 시세조종구조도. <자료=남부지검 제공>

[박철성의 증시 핫 키워드] 협박 vs 공로·위로금…시총 1000억여원 증발

에스아이티글로벌의 18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경영진과 시세조종꾼들이 서울 남부지검에 의해 결국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의 회장 이 모씨(51세)와 대표이사 한 모씨(41세), 주가 조작꾼 권 모씨(48세)와 조 모씨(44세)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증권회사 직원 최 모씨(28세) 등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범 6명은 에스아이티글로벌 임직원과 증권사 직원 등 다양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씨와 대표 한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조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따라간다”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최대 4배 가량 끌어올린 혐의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기준 주당 1만1000원의 회사 주가를 그해 5월 4만2000원까지 끌어올린 뒤 주식 약 170만 주를 처분했다. 이를 통해 총 1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꾼 권씨 등에게 고가매수 수법의 주가조작을 시킨 혐의도 있다.

이씨 등은 원래 비상장사 디지파이코리아를 운영했다. 그들은 명동의 사채업자 최 모씨(56세)에게서 자금을 빌려 상장사인 에스아이티글로벌을 무자본 인수합병(M&A)했다.

사채업자 최씨는 이씨 등이 싼값에 건넨 자사 주식 중 14만주를 담보로 지난해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저축은행에서 22억원을 대출받았다. 그 돈으로 주식 4만5000주를 16억8000만원의 고가로 사들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이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주식매집 방법과 구분하기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았다”면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 등 경영진은 정보통신(IT) 기술이 전문가들의 검증이 어렵고 일반인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신뢰를 하고 있는 점을 노렸다”면서 “주식의 매집과 매도를 반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롤링’ 수법 범행이 쉽게 적발되자 새로운 수법이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회삿돈 12억50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은 명동 사채업자인 최씨에 대해 한씨에게 에스아이티글로벌 인수자금 용도로 15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 회사 주식처분으로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도주해 지명수배(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면서 “최씨에 대해선 수표지급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73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처분을 마쳤다”고 사건 마무리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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