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 탄산음료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회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탄산음료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에서 길이 약 7mm의 유리조각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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