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결함 알고도 은폐·축소·늑장리콜…독일 본사에 TF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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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결함 알고도 은폐·축소·늑장리콜…독일 본사에 TF 설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2.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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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가 엔진결함에 의한 차량 화재 위험을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화재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BMW 화재 원인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였다.

그러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화재재현을 통해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즉 EGR쿨러 균열로 EGR쿨러 냉각수가 누수돼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엉켜 붙어 500℃ 이상의 고온가스가 유입되면서 EGR 쿨러내 침전물에서 불티가 발생했고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발화돼 불꽃으로 확산해 천공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BMW도 지난 7월과 10월 리콜계획서와 8월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한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이는 EGR 설계결함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냉각수 끓음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어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BMW 자료 검토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BMW가 차량의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BMW는 지난 7월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지만 이미 2015년 10월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BMW가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다가 조사단의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한 것은 늑장리콜의 사례다.

조사단은 지난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지난 9월에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결함은폐·축소 및 늑장리콜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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