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9개월 만에 365%↑…교통비 지원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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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9개월 만에 365%↑…교통비 지원 등 혜택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0.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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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운전대를 놓는 어르신들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1~9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만34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만1913명인 지난해(1~12월)보다 365%에 증가한 수치다.

자발적 운전졸업을 선언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것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책’과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는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대구·인천 등 4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배우 양택조씨도 지난 2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양택조씨는 “홍보대사로 위촉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라는 보람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작은 활동이지만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제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생업 또는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2교시로 진행된다. 1교시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으로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위험성을 인지하는 진단이 실시되며 2교시는 ‘강의식 교육’으로 노화와 안전운전, 교통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실버마크’를 개발 배포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배포된 실버마크는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 안전한 운전문화를 선도하는 교통 관련 기관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 마크는 양보와 배려를 통해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부터 예산을 마련해 고령운전자에게 실버마크를 제작·배포하려는 전국의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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