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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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5.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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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정식수입(한글표시) 제품과 오른쪽 무신고(한글무표시) 제품 함께 진열·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왼쪽 정식수입(한글표시) 제품과 오른쪽 무신고(한글무표시) 제품 함께 진열·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8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여부 등을 자치구와 합동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발히 유통 중인 상황에서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식품사고 발생 시 추적조사와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는 등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등을 확인하고 1차례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2곳은 영업주가 시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8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 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으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등 판매업소 11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등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단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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