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소득요건 완화…올해 7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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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소득요건 완화…올해 7000명 모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7.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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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원 이하에서 월 255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간 총 1만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만3462명이 신청(경쟁률 4.5대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가입자는 오는 8월2~20일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오는 8월2~20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원)로 완화 적용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12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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