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업 등 5개 업종 6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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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업 등 5개 업종 6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5.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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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6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국세청은 20일 이들 5개 업종 영위 사업자는 6월2일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며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업종 사업자는 약 5만8000명으로 의무발행업종 수는 총 47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맹점 가입기한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업종에 대해 사업자 및 소비자 대상 홍보를 연중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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