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휴가철 집중단속으로 317억원 적발
상태바
관세청, 여름휴가철 집중단속으로 317억원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8.27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은 여름휴가철 특수를 노린 물놀이 용품 등 불법 부정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17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관세법 등 위반사범 54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6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품목별로는 선글라스·수영복 등 물놀이 용품이 128억원, 미꾸라지·장어 등 보양식 먹거리가 102억원, 전기 모기채·다이어트용 마사지기 등 전자제품이 46억원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13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15억원, 밀수입이 44억원, 상표권침해가 20억원 등이다.

위반사범들은 유해성분 여부 등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유아용 선크림을 화장품법상 수입 요건이 면제되는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고 유명 상표 선글라스 3000여점을 국제 보따리상이 분산 휴대해 밀수입하기도 했다.

또 중국산 비치타월 2400여점을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유명 캐릭터인 헬로키티, 짱구 등을 도용해 상표권을 침해했고 다이어트용 마사지기기 20만여점 등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1억원 상당의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해 적발됐다.

중국산 미꾸라지 등 수산물 1023톤을 원산지표시 없이 시중유통하거나 국산 선글라스 7000여점에 원산지를 ‘이태리’로 오인하도록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계절별·기별 성수기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