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나선다…징수기간 줄어 일제정리기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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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나선다…징수기간 줄어 일제정리기간 앞당겨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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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들어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보름 정도 앞당겨 시행된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도 추진된다.

다음 달 10일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과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필요시 영치 효율성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영치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실시된다.

지난 3월1일 기준 올해 공개대상자가 잠정 선정됐고 사전안내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계속해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

11월말까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때까지 계속 체납하는 경우 고액 체납자의 성명, 주소, 나이, 직업, 상호(법인명) 등이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에도 공개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협업·공조체계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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