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제주 19.35% 최고
상태바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제주 19.35% 최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2.22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19.35%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은 2.68%로 가장 낮았다.

▲ <자료=국토교통부>

22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전국 평균 4.47% 올랐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 4.14%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가격변동폭이 수도권과 시·군에 비해 큰 것은 부산(혁신도시), 대구(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울산(우정혁신도시)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토지의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4.09%)이 가장 높았고 경기(3.39%), 인천(3.34%)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이태원·상암디지털미디어씨티(DMC) 등 주요 상권 활성화, 롯데월드타워·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고용인구 증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경기는 동탄2지구 시범단지 완공과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기존 시가지 노후화 등 하락 요인이 상존한 영향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역시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등 상승 요인과 농경지대의 신규수요 부족, 대규모 개발사업부재 등 하락 요인 영향이 컸다.

▲ <자료=국토교통부>

시·도별로는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그러나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과 외국인 투자수요 증가,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건설 등의 개발과 울산대교 준공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반면 대전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와 정비구역 해제(중구), 개발사업 지연(대덕구) 등으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0곳,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9.63%)였고, 이어 제주 제주시(19.15%), 부산 해운대구(16.71%), 울산 동구(16.11%), 울산 북구(14.51%) 순이었다.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구(0.47%)였으며 충남 계룡시(1.03%), 경기 수원팔달구(1.10%), 경기 양주시(1.17%), 경기 고양일산서구(1.21%)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9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해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