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전자·자동차 업종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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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기·전자·자동차 업종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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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등을 대상으로 약 두 달 간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공정위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조사다.

지난해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결과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2014년 39.1%에서 33.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만9503개 중소업체에게 2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별로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사가 대상이다.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도 포함돼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 행위 위주로 조사하지만 필요에 따라 단가 인하, 부당 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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