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난폭·보복운전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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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난폭·보복운전 예방 교육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6.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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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난폭·보복운전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더 착한 교육’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교육시간은 동일하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2월13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강화와 교육의무화 법안이 시행됐고 7월28일부터는 보복운전자도 처벌과 교육의무화가 시행됐지만 난폭·보복운전의 처벌기준과 주요 적발규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예방차원의 교통안전교육을 무료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 위반자와 교통사고 야기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처방식 교육으로 예방차원의 교통안전교육은 전무하다.

또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 상당수가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돼 처벌을 받지 않고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교육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한 난폭·보복운전 심리 자가진단을 포함해 주요 교통관련 법규 설명, 양보·배려 운전을 위한 안전운전 다짐 등을 주제로 1시간의 시청각 교육과 1시간의 강의·토론·상담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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