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이용하면 등기수수료 30% 절약”
상태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하면 등기수수료 30% 절약”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6.28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종이계약보다 소유권 이전과 전세권설정 등기수수료를 30%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인데 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23만원(30%) 저렴한 약 53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오는 12월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할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원 절감하면서 등기도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해당 보험회사의 설명이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면서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돼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전자계약 시범지역인 서초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공간적 제약으로 전자계약 성사율이 낮다고 보고 올해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