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불합리한 불시 점검’ 전국 17개 대학 기숙사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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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불합리한 불시 점검’ 전국 17개 대학 기숙사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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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사립 대학교 17개 기숙사의 이용 약관을 점검한 결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환불 불가 조항, 불시 점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공주대, 서울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 기숙사에서는 입사 후 30일·60일이 지난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았다.

그 전에 퇴사해 환불이 가능한 기간이어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

공정위는 위약금 공제 후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다만 잔여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체 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 퇴사자에게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도 인정했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등 8개 대학 기숙사에서는 학생이 강제로 퇴사 조치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고 있다.

이를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다만 학생의 수칙 위반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 정도를 고려해 일반적인 중도 퇴사보다 위약금 수준을 높게 반영한 경우도 인정했다.

또한 강원대, 단국대, 부산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 대학 기숙사에서는 점검자가 학생이 재실하지 않는 비어 있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점검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토록 했다.

관리비와 보증금 등 정산금을 늦게 반환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등은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정산금을 반환했다.

이를 퇴사 절차가 완료된 후 정산금을 반환토록 시정했다.

이밖에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도 삭제했으며 계약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가 아닌 합의로 정하거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토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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