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무더기 적발…원산지 거짓·미표시, 식품표시사항 위반 행위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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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무더기 적발…원산지 거짓·미표시, 식품표시사항 위반 행위 대다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9.0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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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함량 등의 식품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지 않아 적발된 반찬류. <서울시 제공>

중국산 젓갈류와 절임류 등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인터넷 광고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는 제품명은 물론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함량 등의 표시가 없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르고 구매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4~20일 홈페이지·블로그·게시물 등 인터넷을 통해 반찬류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업체 120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48개소(위반율 47%), 5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장 확인 결과 인터넷에 소개된 17개소(15%)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특사경은 “중국산 반찬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다는 언론 보도와 미혼·맞벌이 등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인터넷을 통해 반찬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기획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건수 중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 이상(3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위반율 53%)했다.

실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일부 또는 국내산만 표시하고 대부분의 수입산은 표시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즉석에서 반찬을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품명, 내용량, 유통기한, 원재료명, 함량 등의 식품표시사항을 용기·포장 또는 진열상자나 별도 표시판에 표시해야 하지만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가 10개소(위반비율 18%)로 나타났다.

A업소는 원산지가 파키스탄산 꽃게를 원재료로 양념게장을 제조해 1㎏ 단위로 포장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정보와 제품 포장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업소는 중국산 간장깻잎, 된장깻잎, 절임깻잎, 고추무침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업소는 미국산 창란젓, 러시아산 명란젓의 원산지를 입간판과 업소 내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는가 하면 D업소는 영업장 내에서 30여 가지 반찬류를 제조해 제품명만 기재한 표시판을 제품 앞에 게시하고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함량 등은 표시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 적발됐다.

E업소는 영업장에서 우엉, 연근, 멸치조림을 제조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된 48개 업체 가운데 39개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형사입건 조치하고, 26개소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온라인 판매 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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