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폰 과다 지원금’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 10일간 신규모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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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폰 과다 지원금’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 10일간 신규모집금지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6.09.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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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이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10일간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59개 관련 유통점에도 과태료 총 87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6월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35만~55만원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이동 가입자 68.6%를 모집하는데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19만2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이 일반소매시장으로 넘어가 통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장려금과 임대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통점으로 하여금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단통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직의 이동통신시장 혼탁 등 위법행위를 개선·관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 법인영업의 이용자차별과 일반소매형 판매 방지를 위한 이용약관 변경 등을 시정명령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LG유플러스의 과징금 18억2000만원 중에는 지난 6월 LG유플러스 본사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따른 20%의 가중처벌 금액이 포함됐다.

또한 지원금 지급 위반 56개 유통점 중 46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과 조사에 자진 협조한 10개 유통점에 과태료 각각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3개 유통점에 과태료 각각 100만원, 조사를 거부·방해한 1개 유통점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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