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고발…“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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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고발…“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9.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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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롯데그룹 소속 11개 계열사의 해외 계열사 관련 허위 공시를 적발하고 과태료 5억73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지난 2월 공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정 자료 허위 제출과 허위 공시 혐의 등을 인지해 추가 조사 과정을 거쳐 이 같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는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가 1대 주주이며 딸 신유미 씨는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2010년과 2011년 신 총괄회장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 등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돼 계열회사로 판단했다.

2015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 측 고위 임원과 신유미가 참여했고 이후 신유미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업무 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2010년 10월 1일자로 소급해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조치했다. 롯데 측은 이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를 신청해 인용받았다.

그러나 집행 정지 인용은 편입의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에 불과하고 허위 자료 제출 행위에서의 위법성 판단은 별개 절차와 사안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6개 해외 계열사 중 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10.5%)과 롯데물산(6.9%) 주식은 동일인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일인의 소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율 15.0→25.5%)에 포함된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롯데그룹은 기타 지정 자료 중 친족 현황에서 일부 친족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기재했으며 일부 친족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 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한 한편 위반 기간도 장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공시한 것과 관련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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