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용 서민·중소기업 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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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용 서민·중소기업 제출서류 간소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0.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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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돼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행정자치부가 20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16개의 시중은행과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470만명의 은행거래 고객(보유계좌수 689만 건)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부터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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