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는 한약국과 거래하지 말라”…약사단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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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는 한약국과 거래하지 말라”…약사단체에 과징금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0.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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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약사단체에 과징금 7800만원이 부과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5~6월 불매운동 시도,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

약사모는 3000여명의 약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사업자단체로 2002년 설립됐다.

약준모가 유한양행에게 보낸 공문에는 “명확하게 기존 거래중인 한약사와의 정리를 언제까지 할 지 명시할 것”과 “앞으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한양행의 기존 한약사와의 거래 중지에 대한 세부계획과 이후 한약사와의 신규거래 불가에 대한 확답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약사모는 같은해 6월에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를 포함한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했고 10개 제약회사도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거래중단을 명문으로 선언하지 않은 제약회사 중 일부도 유사한 시기에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개시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약사모의 이같은 행위는 제약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거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약국과 한약국간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소멸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약사모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제약회사 대상 위반사실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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