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필터 과장광고’ 한국쓰리엠·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엠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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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필터 과장광고’ 한국쓰리엠·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엠투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1.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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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필터 제품포장이나 성능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광고한 한국쓰리엠·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엠투 등 4개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이 부과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원전자·한국쓰리엠·에이펙코리아는 일부 자동차 에어컨필터 제품의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등 미세먼지제거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두원전자는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115종 제품을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에 ‘청정효율: 2~5㎛ 70%이상’이라고 표시했다.

한국쓰리엠도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3종 제품을 ‘자동차용 항균정전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라고 표시했다.

에이펙코리아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1종 제품을 ‘실내공기정화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에 ‘청정효율: 3~5㎛, 95%이상 입자제거’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이들 3개 사업자는 표시된 미세먼지제거효율을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쓰리엠 등 2개 사업자는 일부 자동차 에어컨필터 제품의 포장에 ‘항균정전필터’ 등 항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기도 했다.

한국쓰리엠은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3종 제품을 ‘자동차용 항균정전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에 ‘항균정전필터’, ‘에어컨 및 히터 내부에 세균번식을 억제’한다고 표시했다.

엠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76종 제품을 ‘프리미엄 콤비네이션 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에 ‘뛰어난 항균력·살균력’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이들 2개 사업자는 표시된 항균효과를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

두원전자는 자동차 에어컨필터 131종을 ‘NEW두원항균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획득하지 않은 SF인증을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와 포장에 ‘SF마크’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용 에어컨필터 성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시정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도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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