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에도 없는 비용 갈취’…한국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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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에도 없는 비용 갈취’…한국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1.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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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징수하고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3년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현재까지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어드민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2012년 5월 이후 피자헛과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서에 어드민피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피자헛은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절차를 거친 바 없고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어드민피 요율은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결정했으며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돼 오다가 2012년 5월 0.8%로 인상하기도 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지속 하락하고 있었지만 요율은 0.55%에서 0.8%로 일방적으로 인상 결정하고 통보·실행했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가맹본부로서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최소한의 의견수렴절차 조차도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서상에 근거가 없는 금원을 징수하고 징수요율까지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자헛은 가맹본부는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사업 개시 후 지급해야 할 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2003년부터 로열티, 광고비 등 기존에 지급받던 가맹금 외에도 어드민피라는 새로운 항목의 가맹금을 신설해 매월 수령해왔지만 2012년 5월까지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한 것이다. 이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자헛은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이처럼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데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여 자신의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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