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담합행위 신고자에 역대 최대 4억8585만원 포상금”…지급 규모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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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담합행위 신고자에 역대 최대 4억8585만원 포상금”…지급 규모 증가세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1.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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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담합 행위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 규모인 4억858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총 54명의 신고인에게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 15명,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 20명,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 행위 신고자 15명 등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정조치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액인 4억8585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 행위의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27.7% 수준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 인식이 제고되면서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 고발자가 신고한 담합 사건의 과징금 규모도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규모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 포상금이 지급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도 내부 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신고인은 합의서, 물량 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와 관련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 2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9200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 <자료=공정위>

2013년 이후 연도별 최대 포상금 지급 규모는 모두 담합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건이며 신고 포상금 지급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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