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투자클럽’ 잇단 소비자피해 호소…“계약 해지시 환급 거부·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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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투자클럽’ 잇단 소비자피해 호소…“계약 해지시 환급 거부·지연 등”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3.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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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투자클럽 홈페이지 메인 화면.

나모씨(여·30대)는 지난해 8월 몬스터투자클럽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하고 180일 이용료로 270만원을 지급한 후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투자 결과 손실이 누적돼 같은 해 8월 말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소비자의 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잔여대금 환급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권모씨(남·40대)도 지난해 10월 몬스터투자클럽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해 1개월 이용료로 99만원을 지급한 후 서비스를 이용했다. 같은 해 11월 추가비용 171만원 입금 후 올해 3월까지 서비스 연장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12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투자자문 전문가와 몬스터투자클럽 사이의 급여 관련 분쟁으로 서비스가 중단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몬스터투자클럽은 수차례 환급약속만 할 뿐 자금사정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업체 몬스터투자클럽(www.monsterstock.co.kr)에 유료회원으로 가입 후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잔여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0건으로, 이중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몬스터투자클럽은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올해 3월2일 접수돼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2월말까지 환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몬스터투자클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잔여대금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환급을 권고하고 몬스터투자클럽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며 계약 전 환급기준·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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