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이용약관 사업자만 유리…표준약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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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이용약관 사업자만 유리…표준약관 제정 필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4.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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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게임 피해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3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1.7%의 성장률을 보이고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16년)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었다.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했다.

또한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특히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돼야 하지만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지만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애플 앱 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도 있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0~65세 국민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게임의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67.9%가 게임을 이용했다. 플랫폼별로는 모바일게임(60.2%)이 가장 이용률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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