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90억원 규모…1인당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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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90억원 규모…1인당 최대 5000만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12.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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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내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90억원으로 책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10일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9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90억원의 융자금을 시중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1인당 융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경기신보의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9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5억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해 2873명의 소상공인이 499억원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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