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젊은 여성 8억원 피해…1인 최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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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젊은 여성 8억원 피해…1인 최대 금액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2.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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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칭 및 가상통화를 악용해 8억원을 편취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소비자경보가 두 차례나 발령됐지만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8억원을 편취 당한 젊은 여성 피해자가 나왔다.

이는 1인 피해금액으로 최대다. 지금까지 1인 최대 피해금액은 지난 6월 3억원이 가장 많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접근했다.

이어 명의 도용으로 인해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주는 4개의 계좌로 총 8억원 송금했다. 은행 대포통장 3개로 5억원 송금한 후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로 3억원을 더 송금한 것이다.

사기범은 8억원을 다시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로 재송금했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명이 불일치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고 있어 사기범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송금인명을 거래소 회원명으로 변경해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사기범은 8억원의 가상통화(비트코인)를 구입한 후 이를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했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며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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