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불법스팸 전송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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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불법스팸 전송 방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2.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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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서비스의 번호변경 횟수가 분기당 2회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적인 음성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그동안 유선전화 번호 변경은 횟수 제한이 없어 스팸 전송번호가 차단시스템에 차단되거나 차단앱에 노출되는 경우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계속 스팸을 전송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불법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2월 초에 불법스팸 전송자의 유선전화 신규가입제한 방안을 시행해 스팸을 가입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방통위와 KISA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내년 1분기 본격 운영해 스팸이 수신단계에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송단계별 스팸감축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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