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2월14일까지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설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설날에는 46일간 운영으로 총 186건 284억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지난 추석에는 47일간 운영해 총 156건 274억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법 위반 행위 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우편·팩스·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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