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화물차주 불법증차 피해 구제…24일까지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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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화물차주 불법증차 피해 구제…24일까지 신고 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8.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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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24일까지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해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 허가대수(T/E: Table of Equipment)는 2004년 허가제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시 신규 허가를 부여하되(1대 특례허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는 별도 관리하고 차량 충당을 금지하는 것이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T/E) 수량이 한정돼 있어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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