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협회, BMW 화재 집단소송비 10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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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협회, BMW 화재 집단소송비 10만원 책정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8.08.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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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중 화재로 리콜 중인 BMW 520d. <사진=KBS 뉴스 캡처>

한국소비자협회는 BMW 화재 집단소송 참가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10일 밝혔다.

BMW 집단소송과 관련해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해온과 소송비용을 협의한 결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송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실비로 책정했다고 한국소비자협회는 밝혔다.

법무법인 해온은 BMW 리콜 차량 소유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이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비용을 1000만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온은 이번 집단소송에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 등 30여명의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적 해석뿐 아니라 자동차 전문가들의 기술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BMW 리콜 대상 차주들은 한국소비자협회 또는 해온에 차량등록증과 연락처를 발송하면 된다.

한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소송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필요 서류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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