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융자금리 연 2.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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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융자금리 연 2.2%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8.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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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금리가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융자한도도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과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제도 개선에서는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이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정책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이 보완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과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천안은 1932년 준공 후 약 84년이 지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주는 2004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연초 제조창을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옛 연초 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문화 복합단지)과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해 지속적인 성공사례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 ‘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 서비스’와 함께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 누구나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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